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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법무부, 국제사법(國際私法) 개정작업 시작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4 . 06 . 30
첨부파일

▣ 법무부는 ’14. 6. 30.(월) 11: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성균관대 손경한 교수(위원장) 등 10명을 국제사법 개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법 개정작업을 시작하였다.

▣ 국제사법은 사인(私人)간의 거래관계, 가족관계 등의 사법문제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 및 준거법(개별 거래관계에서 적용될 기준법)을 결정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루는 법으로 국제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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