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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과실은 정상참작 된다.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4 . 06 . 25

▣ 안전행정부(강병규 장관)는 ‘규제개혁ㆍ국정과제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시 정상참작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2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o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징계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ㆍ국정과제’ 추진 과정상의 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o 징계위원회에서는 의결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규제개혁ㆍ국정과제 등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고려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고의ㆍ중과실이 있거나 금품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정상참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품 수수ㆍ공금 횡령 비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의 재산등록 불성실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재산등록 불성실’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공적(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징계제도를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