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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4 . 06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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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취업제한 기관이 3배이상 확대되고 재산공개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포함) 등의 고위공직자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기관으로 확대되며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o 정부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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