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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반품 후 관세 돌려받기 쉬워진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06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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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6월 16일부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다.
o 이는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반품·환불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 요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주문내역서 등 증빙을 통해 하자물품 등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o 그러나, 앞으로는 하자 등의 반품 사유 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 예를 들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230㎜ 신발을 주문하고 주문내용과 동일한 230㎜ 제품을 받았으나 신발을 신어본 결과 발에 꼭 맞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고 반품하는 경우,
o 기존에는 배송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o 다만,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관세청은, 이번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환급대상 확대조치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해소됨은 물론,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생략됨에 따라 해외직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계약상이 관세환급 제도(관세법 제106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相異)하여 해당 물품을 수출자에게 반품하거나 국내에서 폐기하였을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