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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녹지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6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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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40일간(기간 6.9.∼7.21.) 입법예고 한다.

▣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ㆍ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
-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o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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