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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관세조사 유예혜택 부여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05 . 29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중소 수출입기업 위주로, 1,334개 업체에 대하여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1년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o ‘일자리 창출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게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행정상 세정지원 제도로서,
o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
① ’13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 불 이하 법인 중
ⅰ. 수출비중 70% 이상 성실 제조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5∼12%* 이상 채용기업
*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창출 비율(단위: 미화)
2013 사업연도 수입(輸入)금액 1천만 불 미만 1천만 불∼5천만 불 5천만 불∼1억 불
일자리 창출 비율 5% 이상 6% 이상 12% 이상
ⅱ.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서 수출금액 미화 1천만 불 이상인 국내 제조기업(대기업 제외)
ⅲ.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의 성실기업

② ’13년 신설법인으로서 수출입실적이 있는 국내 제조기업

▣ 선정된 기업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유예 받게 된다.

▣ 2014년도 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은 총 1,334개이며, 이들 기업의 고용창출 인원은 1만 3,20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o 대상기업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근로자수 300인 미만)이 1,312개 업체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중견기업(근로자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이 19개 업체, ▲대기업(근로자수 1,000인 이상)이 3개 업체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부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o 또한, 올해부터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5% 이상인 성실기업도 관세조사를 유예하도록 하여, 262개 업체가 혜택을 부여받는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용창출 성실 기업의 관세조사 유예, 연간 300억 원 이하 수입 기업의 정기 관세조사 면제 등 중소 성실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계속하여 시행하고,
o 관세조사 역량을 특수관계 기업 간 이전가격 조작 등 탈세 고위험 분야에 집중하여 관세조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