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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크로아티아,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특혜관세 소급적용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05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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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당사국 추가절차가 완료된 크로아티아로부터 2013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에 의한 관세환급 조치를 2014년 5월 2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이번 조치로 같은 기간(2013. 7. 1.∼2014. 5. 25.)* 중 크로아티아에서 수입된 미화 1,248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가 크로아티아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크로아티아로부터 한-EU FTA 특혜를 적용받아 왔음.
** FTA 관세환급 8억 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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