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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5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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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ㅊ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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