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중소기업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05 . 12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13일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을 무담보로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해 주거나, 현행 3회인 분할납부 횟수를 6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제도: 천재지변ㆍ재해ㆍ도난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여러 차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관세법 제10조, 제107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