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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여행자휴대품「선(先) 통관 후(後) 세금납부제도」확대 시행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04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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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여행자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의 하나로서 5월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제도로서,
o ‘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후 연간(’13년 기준) 이용실적은 19% 정도 증가한 반면 체납발생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다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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