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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수출물품 생산 중에 쓰인 모든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0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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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3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쓰인 수입 원재료의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세 환급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o 그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다가 불량품이 발생되는 경우, 수입원재료가 사용됐지만 불량품 자체가 수출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관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o 이에 따라 기업은 불량품을 폐기할 수 밖에 없어 손실이 발생하고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이중(二重)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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