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덩어리 규제 해소로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4 . 04 . 22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14. 4. 21.(월)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o「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o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임.
* 산집법에서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 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서도 별도로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기업에 이중의무를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