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4월 6일부터 전자어음 분할 가능”-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4 . 04 . 03
첨부파일

(출처 : 법무부)

o ’13. 4. 5.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금년 4. 6.부터 시행됩니다.
o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① 새로 도입된 분할배서 제도에 따라 고액의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그 어음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누어 지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② 현행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여야 합니다.
o 이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난ㆍ분실ㆍ위조ㆍ변조 등의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어음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결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