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우리나라 성실무역업체(AEO), 중국에서 통관 특혜 받는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03 . 31
첨부파일

▣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4월 1일(화)부터 한ㆍ중 양국 간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전면 이행된다고 밝혔다.
○ AEO MRA란, 자국의 AEO에 대해 부여하는 통관절차 상의 혜택을 상대국의 AEO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관세당국 간 합의한 약정을 말한다.
▣ 한ㆍ중 AEO MRA 전면 이행으로 양국의 성실무역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 통관애로 발생 시 양국에 지정된 세관연락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한ㆍ중 AEO MRA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의 경우 관세청에서 부여받은 AEO ID를 중국의 수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서 비고란에 기재토록 해야 하며,
○ 중국 AEO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자의 중국 AEO ID를 확인하여 관세청 시스템(Uni-pass)상의 ‘해외거래처부호’에 동 ID 정보를 등록하고, 수입신고 시 해당 해외거래처부호를 수입신고서의 ‘해외거래처부호’란에 입력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