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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부처간 협업을 통한 ‘탈세 및 체납 추적’ 강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03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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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소통과 공유, 협력이라는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국세청 등 타 정부기관과 과세자료 공유를 확대하여 관세조사 및 체납정리의 효율화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지난 해 9월 국세청과 각자 보유중인 과세자료의 공유 범위를 15종에서 34종(관세청→국세청: 13종, 국세청→관세청: 21종)으로 확대하였으며
○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자료, 국제거래 관련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이전가격 왜곡 다국적기업 등 43개 고위험 업체를 선별하여 관세조사 중에 있다.
▣ 또한, 관세청은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청,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세 체납자 재산정보의 실시간 입수를 추진 중이다.
○ 국세청과 off-line 방식으로 현재 年 6회 공유하는 체납자의 관세ㆍ국세환급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시스템 연계작업을 착수하였고
○ 체납자 재산 조회를 위해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장등록 자료를 각각 올해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예정이다.
▣ 한편, 관세청은 민간의 관세탈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탈세신고 포상금(최대 5천만원) 예산을 증액하는 등 탈세신고 제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올해 3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기존보다 3배 수준으로 상향하였으며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국번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적극적인 탈세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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