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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최대 50세대까지’완화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3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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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를 한다고 밝혔다.
○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ㆍ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며,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