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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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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o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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