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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3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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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이어야만 주택 신축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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