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1] 중견기업 범위는 법률상 요건*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외국법인 포함)에 속하는 기업, 금융ㆍ보험ㆍ연금업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공기관이 아닐 것
[2]‘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유예기간 중소기업,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상이면서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5%이상 또는 R&D투자비율이 2%이상인 기업으로 규정
[3]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적용 중견기업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 6천억원 미만으로 규정
[4]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적용 중견기업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으로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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