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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4 . 02 . 28
첨부파일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1] 중견기업 범위는 법률상 요건*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외국법인 포함)에 속하는 기업, 금융ㆍ보험ㆍ연금업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공기관이 아닐 것

[2]‘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유예기간 중소기업,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상이면서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5%이상 또는 R&D투자비율이 2%이상인 기업으로 규정

[3]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적용 중견기업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 6천억원 미만으로 규정

[4]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적용 중견기업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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