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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법무부, “배당제도 개선” 상법시행령 개정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4 . 02 . 18
첨부파일

(출처 : 법무부)

o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주요 금융회사 및 수출회사 등의 배당재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2.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의 배당가능이익 6조원 증가, 은행권 기준 파생상품 관련 배당가능이익 26조원 증가

1. 현행 규정
o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액에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미실현이익(예컨대, 회사가 100억원에 취득한 건물의 시가가 110억원으로 올랐을 때 10억 원)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회사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문제점
o 업종의 성격상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증권, 은행, 보험 등)은 환율, 금리 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반대거래에 의하여 발생되는 파생상품평가이익은 그 성질이 미실현이익에 해당하여 현행 법 하에서는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대규모의 미실현이익이 공제되어, 배당재원이 상당히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개정 내용
o 금융기관이나 수출기업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은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결한 것입니다.
-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상호간에만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