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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AEO 성실무역업체, 홍콩으로 수출 고속도로가 열린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02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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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2월 13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클레멘트 청(Clement Cheung) 홍콩 관세청장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하였다.
*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으로,
o 금번 한-홍콩 AEO MRA 체결로 우리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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