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보조금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현금취급이 금지된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직접 회계검사가 확대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회계관리가 투명해지고 회계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o 안전행정부는 최근 수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업무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회계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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