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출처 : 법제처)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1. 28.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정부입법계획은 정부입법활동과 국회의 법안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각 부처별 계획을 취합하여 추진일정을 종합ㆍ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총 324건이며, 여기에는 국정과제 이행 법안 41건,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 법안 6건(국정과제 법안과 2건 중복)이 포함되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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