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1 . 28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감정평가결과 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8.6. 공포, 201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8.)함에 따라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