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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1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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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o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7.11, 9.25)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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