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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7월부터 시작 !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1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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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7월부터 인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o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o 수도권은 50%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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