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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법무부, “배당제도 개선” 상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12 . 18
첨부파일

(출처 : 법무부)

o 법무부는 오늘(12. 18.) ‘배당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예고기간 ‘14. 1. 27.까지)

o ‘12년 개정된 현행 배당제도에 의하면, 배당재원 계산시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 등을 차감한 후, 보유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같이 자산 평가로 인해 장부상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처분하지 아니하여 평가상 수치에 불과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K-IFRS)은 시장가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 인식
- 이는 단지 시장가치의 변동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실현이익과 같이 인식하여 배당한다면, 향후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시 손실로 인식되므로 회사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o 한편,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과 외환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미래의 환율변동에 따른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줄이는 거래(헤지거래)를 하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대금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매입하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이와는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지만 파생상품은 손실이 발생하여 서로 이익과 손실이 상쇄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서로 대응하는 규모의 이익과 손실을 상쇄하는 구조인 ‘헤지거래’의 경우, 거래가 종료되기 전에는 이익과 손실이 각각 평가상 수치로만 존재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로 회계처리되어 상쇄됨으로써,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o 그러나, 배당재원 계산 단계에서는 이러한 미실현이익을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미실현이익 전액을 다시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다 보니, ‘헤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대폭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o 이에 법무부는 올해 9월부터 관련 전문분야의 학자들과 금융위원회 소속 정부위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금융투자협회ㆍ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배당제도 개선 TF’(위원장 : 연세대 심영 교수)를 발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헤지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하도록 하여 배당재원인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위험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상호간에만 상계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합리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배당재원이 불합리하게 줄어들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날 수 있고 주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첨부 ‘상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및 TF 논의사항’ 참조

o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 2월내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