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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전자원산지증명서 효력 인정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12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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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한-아세안 FTA 전자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최근 인도네시아 통상부 국제통상협력 총국장으로부터 공식서한을 접수, 우리나라가 발행한 전자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명확히 했다.
o 그동안 인도네시아 일부 세관은 우리나라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이 불편을 겪어 왔으나,
o 한-아세안 FTA 관세 당국자간의 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의 공식입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우리 수출기업이 제출한 전자원산지증명서 효력 인정과 관련된 애로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아세안 FTA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수출자 등이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이 아닌,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o 따라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o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하여 웹인증 사용자 등록 후 신청하는 방법 및 전자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수출시 어려움을 겪었던 전자원산지증명서의 인정문제가 해결된 만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으로의 수출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언급하고,
o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전화, 042-472-2197)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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