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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12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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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성장촉진형ㆍ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12월 11일(수) 오전 개최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힘

▣ 중소기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금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앞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②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설정함
- 특히, 현재 근로자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음
③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ㆍ자본금(1천억원)ㆍ자산총액(5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함
④ 금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개편안이 2015년부터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지위와 무관하게 근로자 내지는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됨은 물론
o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중소 및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제도개편 배경
▣ (현황) 현재 상시 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택일주의)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일반(규모) 기준   ▣ 규모 상한선
업종 근로자 자본금 매출액
제조업 300인 80억원 -
건설업 등 300인 30억원 -
출판업 등 300인 - 300억원
도소매업 등 200인 - 200억원
 
o 근로자수 : 1천명 (‘01년 시행)
o 자산총액 : 5천억원(‘05년 시행)
o 자기자본 : 1천억원(‘12년 시행)
o 3년 평균 매출 : 15백억원(‘12년 시행)
* 일반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졸업 3년 유예(상한기준 해당 시 유예 없이 졸업)

o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의 소속기업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유예기간 없음)하고 있음

▣ (문제점) 기업의 성장 여부가 아닌 근로자 수,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에 의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① 자본금이 자본거래에 의해 증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기초로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
* 자본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② 근로자 또는 자본금(매출액)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인위적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하며
-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해 추가고용을 기피하거나 고용형태를 전환(정규직 → 계약직)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01년 택일주의 도입 이후 중규모(근로자 50∼299인)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크게 상향
③ 중소기업 졸업 기업이 다시 1년만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유예제도로 인해 이후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하여
- 공공구매 등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 4년 단위로 상시근로자를 축소(정규직의 일용직 전환)하는 등 악의적 방법을 활용할 유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음
* ‘06∼’11중 중견기업 73개사가 근로자 감소(49.9%), 지분 변동(34.1%) 등의 사유로 다시 중소기업에 편입

▣ (해외사례) 일본ㆍ미국 등 대부분 국가도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 일본 99.0%(‘09, 300인 미만 기준), 미국 99.7%(‘09, 500인 미만 기준),
독일 99.5%(‘09, 매출액 5천만£ 미만 기준), EU 99.8%(‘09, 250명 미만 기준)
o 한국ㆍ일본과 달리 미국ㆍEU는 근로자 수를 기본지표로 하되 자본금이 아닌 매출액을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이처럼, 근로자ㆍ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input)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은 기업의 성장(output) 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특히, ‘택일주의’ 등으로 인해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고 실제 성장한 기업임에도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게 되었음

그간 의견수렴 과정
▣ (연구용역) 연두 업무보고(3.25일)시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방향을 제시한 이후,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 실시(‘13.4∼10월)
o 범위 기준은 측정의 왜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액’이 바람직하며, 중소기업 범위 조정 기구를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등을 제시함

▣ (토론회) 매출액 단일 기준 적용이 적정하며, 세부 기준 설정시 업종별 현재 중소기업 비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13.10.8일 중기중앙회ㆍ경총ㆍ벤처협회ㆍ기은연구소ㆍ중기학회 등 참여

▣ (공청회) 중기청 및 중기중앙회 주관으로 총 4회 개최(10∼11월)
o 중기청은 의견 수렴을 위한 개편기준으로 ‘800-600-400억원’을 제시하였으며, 업계는 제조업의 세분화 및 매출액 기준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주장

▣ (기타)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15명)를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매출액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 전문가들의 집단토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동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익명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ㆍ환류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기법
o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범위기준 지표를 단순화 하고, 구체적 범위기준은 현행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세부 개선안
[1]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전면 개편
o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인 2개 기준(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3년 평균) 기준으로 단일화
o 매출액 기준은 현행 조특법 기준을 상한선으로 하되, 업종 특성, 현행 중소기업 비중 및 업계 의견 등을 감안
o 범위 기준이 인플레이션 등 경기 변동성을 반영토록 별도기구를 두어 주기적으로 매출액 조정

[2] 졸업유예 제도, 외국인 투자기업 및 창업기업, M&A 기업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범위 제도의 불합리 해소

[3] 중소기업 범위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법」을 준용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의 향후 운영방안 제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선
▣ (적용지표) 상시근로자 및 자본금 지표는 제외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액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 경기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3년 평균 매출액 적용
o (매출기준) 현행 조특법령을 준용하여 상한선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억원 단위로 그룹을 구분함
- 다만, 제조업은 세분화(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하고, 업종 특성상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상한기준인 1,500억원을 적용함
o (기준적용) 업종별로 현행 중소기업 비중을 충족하는 매출액을산정하고, 각 매출기준별 ‘중간 값’을 활용하여 업종별 기준적용
* (예) 600억원 기준 : 현행 중소기업 비중 충족 매출액 501∼700억원 업종
- 분석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16.9만개사 자료를 활용

▣ 업종별 적용 기준은 5개 그룹으로 구분
o【Group 1】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 6개 제조업 (전기장비, 의복, 가방ㆍ신발, 펄프ㆍ종이, 1차금속, 가구)
o【Group 2】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적용
- 12개 제조업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ㆍ플라스틱, 전자ㆍ컴퓨터ㆍ영상ㆍ통신, 기계ㆍ장비, 기타 운송장비), 건설업, 광업, 도ㆍ소매업, 농ㆍ임ㆍ어업, 전기ㆍ가스ㆍ수도 사업
o【Group 3】3년 평균 매출액 800억원 적용
- 6개 제조업 (음료, 인쇄ㆍ복제기, 의료물질ㆍ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ㆍ정밀, 기타제품 제조), 운수, 하수처리 및 환경복원, 출판ㆍ정보서비스업
o【Group 4】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적용
- 5개 서비스업(수리ㆍ기타 개인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ㆍ기술 서비스업, 보건ㆍ사회복지사업, 예술ㆍ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o【Group 5】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적용
- 4개 서비스업(숙박ㆍ음식, 금융ㆍ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ㆍ임대업)

▣ (중소기업 증감)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중소기업 75개사 순감)
<개편안과 현행기준 비교>
개편(매출액)
업종
현행 기준
1,500 억원
제조업(6개)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원
1,000 억원
제조업(12개)
농ㆍ임ㆍ어업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원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도매ㆍ소매업
광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원
건설업
800 억원
제조업(6개)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원
운수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원
하수처리ㆍ환경복원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출판ㆍ정보서비스업
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원
600 억원
수리ㆍ기타 개인 서비스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원
과학ㆍ기술 서비스업
보건ㆍ사회복지사업
예술ㆍ스포츠 서비스업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원
400 억원
숙박ㆍ음식점업
금융ㆍ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원
부동산업ㆍ임대업
근로자 50 or 매출 50억원


기타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선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o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함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o ‘택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매출액 단일 기준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상한기준* 제도를 폐지
* 일반기준을 충족해도 특정분야(상시 근로자 1천명, 자산총액 5,000억원,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1천억원 등)중 하나만 벗어나면 유예 없이 졸업하는 제도

▣ 기타 현장 애로 해소
o (M&A 기업) ‘중견-중소’간 M&A의 대상이 되는 피인수 중소 기업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한정
* 벤처 또는 R&D 5% 이상 기업
o (외투기업) 환율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외국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시 5년 평균 환율 적용(현재는 전년말 또는 전년도 평균 적용)
o (창업기업) 독립성 요건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창업 1년 이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졸업 유예(3년) 인정
o (관계기업) 합병ㆍ폐업, 창업 등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가 아닌 해당 시점(합병, 창업 등)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산정

▣ 중소기업 범위 제도 인프라 개선
o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합리적 조정
- 민ㆍ관 공동으로 ‘(가칭)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매 5년 단위로 검토ㆍ조정
o 법령간 중소기업 범위 기준 일치
- 금번 개편에 따라 세제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등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개편하여 수요자 혼란 최소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기재부, ‘14년) 필요
* 조특법상 기타 상한기준(근로자 1천명, 자산총액 5천억원, 자기자본 1천억원 등) 삭제

정책대상 선별방식 개편
▣ 총 102개 법령(법률 56개, 시행령 46개)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준용하여 분야별 육성ㆍ보호 정책을 추진 중
o 그 밖에 고시ㆍ공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정책대상을 선별
준용 유형
해당 법률
① 개념 정의 또는 선언적 준용
o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신용보증기금법, 상호저축은행법, 정보통신진흥법 등 22개 법률
② 독자적 정책대상 또는 예외
o 가맹사업공정화법, 국세기본법, 조달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방위사업법 등 13개 법률
③ 정책대상의 일부 또는 조건
o 공정거래법, 무역보험법, 산업융합촉진법, 여성기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법률

o ‘13년 기준 중앙부처(14개)는 200개 사업, 약 10.9조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지원
* 중소기업 지원비중 30% 이상 사업 기준

▣ 정책대상 선별 방식 개편 방향
o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개별 법령 및 시책상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 전체 준용 법령을 대상으로 하되, 준용 유형 ②(독자적 정책대상 또는 예외 인정 방식)를 중심으로 개편 검토
o 소관부처가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그간 지원현황 및 수요자 의견 등을 감안하여 결정
- ‘14년 상반기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5년부터 적용

< 정책대상 선별 방식 개편 예시 >
o 방식① : 별도 근로자 기준 설정
- (내용) 정책목표가 ‘고용’과 관련된 경우, 규모ㆍ직종별 인력 부족률 등을 감안하여 정책대상 선별을 위한 근로자 기준 설정
- (사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되 근로자 기준*을 별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책대상(우선지원 대상) 규정

o 방식② :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한 별도 매출액 기준 설정
- (내용) 정책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이외 별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대상을 선별
- (확대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년 기준 가업상속 지원대상으로 ’중소기업과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으로 규정
- (축소사례 : 게임산업법 시행령) 게임 중독 예방조치의 예외대상으로 ‘중소기업중 매출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설정

기대효과
▣ (수요자 측면)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한 근로자, 자본금 등의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낮아져 고용 증대 및 투자 확대에 기여
o 성장을 기피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최소화하며,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되어 M&A 활성화 및 외투기업의 안정성 제고 등에 기여

▣ (공급자 측면) 실질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업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강화
o 또한, 기준 단순화의 결과로 공공구매,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비용*도 대폭 감소 예상
* ‘13.1∼11월중 지방중기청이 공공구매 목적의 중소기업 확인서 4.4만건 발급

추진계획
▣ ’14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기본법령」 개정 및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는 법령ㆍ정책 선별방식의 부처별 추진 방향을 확정
o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은 ‘15년부터 적용하되, 기준 개편으로 인해 졸업하는 기업은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여 부작용 최소화하고
o 기업의 현장애로 완화를 위한 사안(M&A, 창업)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