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성장촉진형ㆍ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12월 11일(수) 오전 개최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힘
▣ 중소기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금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앞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②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설정함
- 특히, 현재 근로자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음
③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ㆍ자본금(1천억원)ㆍ자산총액(5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함
④ 금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개편안이 2015년부터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지위와 무관하게 근로자 내지는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됨은 물론
o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중소 및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제도개편 배경
▣ (현황) 현재 상시 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택일주의)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졸업 3년 유예(상한기준 해당 시 유예 없이 졸업)
o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의 소속기업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유예기간 없음)하고 있음
▣ (문제점) 기업의 성장 여부가 아닌 근로자 수,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에 의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① 자본금이 자본거래에 의해 증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기초로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
* 자본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② 근로자 또는 자본금(매출액)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인위적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하며
-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해 추가고용을 기피하거나 고용형태를 전환(정규직 → 계약직)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01년 택일주의 도입 이후 중규모(근로자 50∼299인)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크게 상향
③ 중소기업 졸업 기업이 다시 1년만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유예제도로 인해 이후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하여
- 공공구매 등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 4년 단위로 상시근로자를 축소(정규직의 일용직 전환)하는 등 악의적 방법을 활용할 유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음
* ‘06∼’11중 중견기업 73개사가 근로자 감소(49.9%), 지분 변동(34.1%) 등의 사유로 다시 중소기업에 편입
▣ (해외사례) 일본ㆍ미국 등 대부분 국가도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 일본 99.0%(‘09, 300인 미만 기준), 미국 99.7%(‘09, 500인 미만 기준),
독일 99.5%(‘09, 매출액 5천만£ 미만 기준), EU 99.8%(‘09, 250명 미만 기준) o 한국ㆍ일본과 달리 미국ㆍEU는 근로자 수를 기본지표로 하되 자본금이 아닌 매출액을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이처럼, 근로자ㆍ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input)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은 기업의 성장(output) 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특히, ‘택일주의’ 등으로 인해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고 실제 성장한 기업임에도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게 되었음
그간 의견수렴 과정
▣ (연구용역) 연두 업무보고(3.25일)시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방향을 제시한 이후,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 실시(‘13.4∼10월)
o 범위 기준은 측정의 왜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액’이 바람직하며, 중소기업 범위 조정 기구를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등을 제시함
▣ (토론회) 매출액 단일 기준 적용이 적정하며, 세부 기준 설정시 업종별 현재 중소기업 비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13.10.8일 중기중앙회ㆍ경총ㆍ벤처협회ㆍ기은연구소ㆍ중기학회 등 참여
▣ (공청회) 중기청 및 중기중앙회 주관으로 총 4회 개최(10∼11월)
o 중기청은 의견 수렴을 위한 개편기준으로 ‘800-600-400억원’을 제시하였으며, 업계는 제조업의 세분화 및 매출액 기준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주장
▣ (기타)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15명)를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매출액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 전문가들의 집단토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동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익명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ㆍ환류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기법
o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범위기준 지표를 단순화 하고, 구체적 범위기준은 현행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세부 개선안
[1]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전면 개편
o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인 2개 기준(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3년 평균) 기준으로 단일화
o 매출액 기준은 현행 조특법 기준을 상한선으로 하되, 업종 특성, 현행 중소기업 비중 및 업계 의견 등을 감안
o 범위 기준이 인플레이션 등 경기 변동성을 반영토록 별도기구를 두어 주기적으로 매출액 조정
[2] 졸업유예 제도, 외국인 투자기업 및 창업기업, M&A 기업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범위 제도의 불합리 해소
[3] 중소기업 범위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법」을 준용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의 향후 운영방안 제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선
▣ (적용지표) 상시근로자 및 자본금 지표는 제외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액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 경기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3년 평균 매출액 적용
o (매출기준) 현행 조특법령을 준용하여 상한선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억원 단위로 그룹을 구분함
- 다만, 제조업은 세분화(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하고, 업종 특성상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상한기준인 1,500억원을 적용함
o (기준적용) 업종별로 현행 중소기업 비중을 충족하는 매출액을산정하고, 각 매출기준별 ‘중간 값’을 활용하여 업종별 기준적용
* (예) 600억원 기준 : 현행 중소기업 비중 충족 매출액 501∼700억원 업종
- 분석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16.9만개사 자료를 활용
▣ 업종별 적용 기준은 5개 그룹으로 구분
o【Group 1】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 6개 제조업 (전기장비, 의복, 가방ㆍ신발, 펄프ㆍ종이, 1차금속, 가구)
o【Group 2】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적용
- 12개 제조업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ㆍ플라스틱, 전자ㆍ컴퓨터ㆍ영상ㆍ통신, 기계ㆍ장비, 기타 운송장비), 건설업, 광업, 도ㆍ소매업, 농ㆍ임ㆍ어업, 전기ㆍ가스ㆍ수도 사업
o【Group 3】3년 평균 매출액 800억원 적용
- 6개 제조업 (음료, 인쇄ㆍ복제기, 의료물질ㆍ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ㆍ정밀, 기타제품 제조), 운수, 하수처리 및 환경복원, 출판ㆍ정보서비스업
o【Group 4】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적용
- 5개 서비스업(수리ㆍ기타 개인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ㆍ기술 서비스업, 보건ㆍ사회복지사업, 예술ㆍ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o【Group 5】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적용
- 4개 서비스업(숙박ㆍ음식, 금융ㆍ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ㆍ임대업)
▣ (중소기업 증감)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중소기업 75개사 순감)
<개편안과 현행기준 비교>
기타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선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o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함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o ‘택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매출액 단일 기준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상한기준* 제도를 폐지
* 일반기준을 충족해도 특정분야(상시 근로자 1천명, 자산총액 5,000억원,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1천억원 등)중 하나만 벗어나면 유예 없이 졸업하는 제도
▣ 기타 현장 애로 해소
o (M&A 기업) ‘중견-중소’간 M&A의 대상이 되는 피인수 중소 기업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한정
* 벤처 또는 R&D 5% 이상 기업
o (외투기업) 환율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외국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시 5년 평균 환율 적용(현재는 전년말 또는 전년도 평균 적용)
o (창업기업) 독립성 요건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창업 1년 이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졸업 유예(3년) 인정
o (관계기업) 합병ㆍ폐업, 창업 등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가 아닌 해당 시점(합병, 창업 등)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산정
▣ 중소기업 범위 제도 인프라 개선
o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합리적 조정
- 민ㆍ관 공동으로 ‘(가칭)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매 5년 단위로 검토ㆍ조정
o 법령간 중소기업 범위 기준 일치
- 금번 개편에 따라 세제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등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개편하여 수요자 혼란 최소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기재부, ‘14년) 필요
* 조특법상 기타 상한기준(근로자 1천명, 자산총액 5천억원, 자기자본 1천억원 등) 삭제
정책대상 선별방식 개편
▣ 총 102개 법령(법률 56개, 시행령 46개)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준용하여 분야별 육성ㆍ보호 정책을 추진 중
o 그 밖에 고시ㆍ공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정책대상을 선별
o ‘13년 기준 중앙부처(14개)는 200개 사업, 약 10.9조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지원
* 중소기업 지원비중 30% 이상 사업 기준
▣ 정책대상 선별 방식 개편 방향
o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개별 법령 및 시책상 「중소기업기본법」 준용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 전체 준용 법령을 대상으로 하되, 준용 유형 ②(독자적 정책대상 또는 예외 인정 방식)를 중심으로 개편 검토
o 소관부처가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그간 지원현황 및 수요자 의견 등을 감안하여 결정
- ‘14년 상반기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5년부터 적용
< 정책대상 선별 방식 개편 예시 >
o 방식① : 별도 근로자 기준 설정
- (내용) 정책목표가 ‘고용’과 관련된 경우, 규모ㆍ직종별 인력 부족률 등을 감안하여 정책대상 선별을 위한 근로자 기준 설정
- (사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되 근로자 기준*을 별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책대상(우선지원 대상) 규정
o 방식② :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한 별도 매출액 기준 설정
- (내용) 정책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이외 별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대상을 선별
- (확대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년 기준 가업상속 지원대상으로 ’중소기업과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으로 규정
- (축소사례 : 게임산업법 시행령) 게임 중독 예방조치의 예외대상으로 ‘중소기업중 매출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설정
기대효과
▣ (수요자 측면)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한 근로자, 자본금 등의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낮아져 고용 증대 및 투자 확대에 기여
o 성장을 기피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최소화하며,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되어 M&A 활성화 및 외투기업의 안정성 제고 등에 기여
▣ (공급자 측면) 실질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업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강화
o 또한, 기준 단순화의 결과로 공공구매,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비용*도 대폭 감소 예상
* ‘13.1∼11월중 지방중기청이 공공구매 목적의 중소기업 확인서 4.4만건 발급
추진계획
▣ ’14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기본법령」 개정 및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는 법령ㆍ정책 선별방식의 부처별 추진 방향을 확정
o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은 ‘15년부터 적용하되, 기준 개편으로 인해 졸업하는 기업은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여 부작용 최소화하고
o 기업의 현장애로 완화를 위한 사안(M&A, 창업)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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