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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목 회계감사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ㆍ개정
기관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작성일자 2013 . 12 . 03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3. 11.27(수)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회계감사 기준 연차개선안, 금융상품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및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 제ㆍ개정사항을 확정하였음
* 제ㆍ개정시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회(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며, 회계기준은 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 절차를 거침.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에 대하여 기준 제ㆍ개정관련 검토ㆍ지원 업무 수행

회계감사기준 연차개선(2013년)의 주요 내용
▣ 국제감사기준을 채택하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을 2012년 전면개정하였으며, 동 기준의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요 용어 수정 및 번역 품질 개선 실시
주요 개정사항(예시)
□ (confirmation) 실무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조회’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확인’ → ‘조회’로 수정
□ (objectivity) 당초 ‘공정’으로 번역하였으나, 'fairness'의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 → ‘객관성’으로 수정
□ (일본식 한자어) 법제처에서 추진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프로젝트에 따라 한글표현으로 수정
*예 : ‘當該’ → ‘해당’, ‘者’ → ‘사람’, ‘同’ → ‘해당’ 혹은 삭제, ‘諸’ → 삭제
□ (국내법규 고려 조정사항) 국제감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법규 등을 고려하여 추가한 사항은 진한 기울임체로 구분 표시
*예: 감사인의감사조서보존기간에대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규정한기간(8년)을준수하도록요구

▣ 회계감사기준 전문(前文) 신설
o 회계감사기준의 전반적인 이해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된 전문*을 신설하고 부칙과 보칙의 내용을 전문으로 이관
* 회계감사기준의 구조, 제정절차, 적용범위, 국제감사기준과의 관계, 국제감사기준과 회계감사기준간 상이한 내용, 외부감사의 목적 등을 규정한 것으로 회계감사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제ᆞ개정 내용
(1) K-IFRS 제1039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상품’개정
▣ (개정배경) 2009년 G20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앙청산소(CCP) 도입*에 합의
* 한국거래소는 ‘13.12월 중앙청산소를 개설할 예정, 원화이자율스왑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14.6월부터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 의무화
o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중앙청산소 도입에 맞춰 금융상품 관련 IFRS를 개정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및 비상장 법인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IFRS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 (현행)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중앙청산소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이 소멸 또는 청산된것으로 보아 위험회피회계를 중단

▣ (개정)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파생상품 계약 변경의 경우, 기존의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
①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 법규에 근거하여 파생상품 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
② 변경된 파생상품 계약의 궁극적 거래상대방은 동일한 중앙 청산소일 것
③ 변경된 파생상품의 거래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수적인 내용*에 한해서만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것
* 예) 중앙청산소와의 채권ㆍ채무 상계, 중앙청산소의 증거금 부과 등

(2)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개정
▣ 자산손상과 관련하여 회수가능액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 축소
o (현행)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예: 영업부문)에 대하여 손상차손(또는 환입)인식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가능액*을 모두 공시하도록 규정
* 회수가능액 = Max〔①(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 ②사용가치〕
o (개정) 손상차손(또는 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영업권 포함)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규정

▣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사용한 가치평가기법 및 할인율 등을 추가 공시

(3) K-IFRS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 (제정배경) 유럽에서 은행세 등 부담금의 회계처리 시점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회계처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제정

▣ (적용범위)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부채(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외환건전성부담금)에 적용하며, 법인세, 벌금 및 과태료 등은 적용배제

▣ 부담금부채의 인식 방법
o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
<적용사례>
□ 법규에 따르면 2011년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즉시 부담금이 모두 유발되며, 부담금 금액은 2010년에 창출한 수익에 따라 계산됨.
이 경우 부담금부채의 인식시점은?
→ 의무발생사건은 2011년 첫 수익 창출이므로 2011년의 첫 수익 창출일에 부채를 모두 인식하여야 함

시행일
▣ (회계감사기준) ‘13.12.31.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14.1.1.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