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 확대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신고접수 및 무료 법률자문 실시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11 . 29
첨부파일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11.29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o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신고ㆍ접수 및 법률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 악의적ㆍ고의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3배 이내)
**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 (당초) 기술자료 요구ㆍ유용 → (확대) 부당 대금결정,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부당 대금 감액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각 지방 중기청, 중기중앙회,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되며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o 신고센터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ㆍ관리를 위해 신고ㆍ접수부터 소송완료시까지 각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ㆍ운영하고,
o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o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 법률자문 지원을 위해 지난 28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 ▲유동성 자금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o 우선,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대ㆍ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참가, 중기제품 전용매장** 입점시 우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심결한 경우 0.5점, 법원 승소시 1.0점(최대 3년)
** HIT 500 PLAZA(부산역, 인천공항면세점 등 7곳), 고속도로 휴&쇼핑(칠곡, 경주 등 5곳)
o 더불어, 민사소송비용 등 운전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하고,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금리 4.17%(‘13.4분기 기준)
o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역량강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는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 공익침해행위(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진정 및 수사의 단서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단, 공익신고를 통해 권익위가 인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청은 금번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세부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o 전국 순회교육, 안내 팜플렛 제작ㆍ배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o 제도 시행이후 중소기업의 애로 및 이용실적 등을 점검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