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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법무부,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11 . 25
첨부파일

(출처 : 법무부)

o 법무부는 11. 25.(월)부터 「복합운송법제 정비 및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예고기간 ‘14. 1. 2.까지)

o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 현행 상법은 육상운송(상행위편), 해상운송(해상편), 항공운송(항공운송편)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나누어 규율하고 있으나, 해외운송이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복합운송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 복합운송 부분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책임규정을 구체화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한편, 항공운송인 책임한도의 근거인 몬트리올 협약이 2010년 개정됨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13.1%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첨부 「운송 관련 상법 개정」 주요 내용 참조

o 입법예고안 중 복합운송규정은 2011. 3.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o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