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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간편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 어렵지 않아요!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1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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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회계규정의 작성기준이 되는 “회계준칙”을 개정('13.11.4)하였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정한 회계준칙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자체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o 이번에 개정된 회계준칙은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13.2.1)에 따라 변화된 회계기준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였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이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복잡하여, 중소기업에 맞는 간편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13. 2. 1. 제정(’14.1.1. 시행)한 바 있으며, 외감법 대상 제외 기업이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임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o 현행 회계기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양식을 폐지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하고, 협동조합의 자산처리 방식 등을 변경된 회계기준에 맞춰 개정하였으며,
*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폐지
o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손톱 밑 가시로서 건의한 조합의 매출액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회계처리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였다.
< 개정된 회계준칙의 조합 사업수익(매출액) 처리 예시>
① (A조합) 원자재 제조업체로부터 원자재 구매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원자재를 중개판매하는 경우 ⇒ 제품구입 원가를 제외한 판매(중개)수수료만 사업수익(매출액)으로 적용

② (B조합) 조합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조합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을 구입(재고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조합이 부담)하여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 판매액의 총액을 사업수익(매출액)으로 적용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개정된 회계준칙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2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o 지역별 설명회 일정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회계를 처리하는데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회계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