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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세금 체납 사업자의 재기 기회까지 박탈은 잘못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11 . 10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북도가 경매 진행중인 사업체의 등록까지 제한한 것은 위법”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방세 체납 때문에 지방자지단체장으로부터 관허사업을 제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업체의 부동산에 대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해주지 않은 행정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하였다.
《 관허사업 제한요구 》
※ 납세자가 사업상 큰 손해로 세금 납부가 어렵거나,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등의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받기 위해 납세자 사업체의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담당한 주무관청에게 체납 사업체의 등록 등을 해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들어야 함
▣ 김천시에 납부해야할 지방세 47억 4,300여만원을 체납해온 A회사는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업체를 ‘체육시설업’으로 조건부 등록을 하려했으나, 김천시장은 A회사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했다며 경상북도지사에게 A회사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경상북도지사는 A회사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 A회사는 골프장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과 부도 등으로 큰 손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웠고, 자사 소유의 골프장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지방세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시가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는 ▲ A회사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이미 강제경매가 시작되었으며, 김천시장은 위 경매로 나중에 체납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김천시장은 이미 A회사 소유의 토지도 압류해뒀고, ▲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지 않으면 A회사는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천시장이 경상북도지사에게 A회사의 관허사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며, 경상북도지사의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반려처분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