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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외교부ㆍ법무부ㆍ법원행정처 ‘해외 법제지원’ 협업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10 . 30
첨부파일

(출처 : 법무부)

▣ 외교부ㆍ법무부ㆍ법원행정처는 2013. 10. 30.(수) 09:00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베트남ㆍ브루나이ㆍ사우디아라비아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제3회 APEC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 2011년 제1회(인도네시아ㆍ페루), 2012년 제2회(태국ㆍ필리핀) 컨퍼런스 개최

▣ 대한민국은 2009년 APEC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계약분쟁 해결’ 분야의 ‘개혁 주도국(champion economy)’으로 선정되었고, 이번 행사는 3개국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 세계은행(World Bank) 발표 2013년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계약분쟁 해결절차(Enforcing Contracts)는 세계 2위 수준

▣ 이번 행사에는 각국 대표단 40여명, 세계은행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기업인 및 변호사 약 50명 등 총 13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분쟁 해결절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전자소송제도 등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을 직접 둘러볼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 행사는 1년여 전부터 지원 대상국 선정, 대상국의 법제 진단, 대한민국 법제와의 비교분석 및 각 대상국 현지세미나 등의 과정에서 외교부ㆍ법무부ㆍ법원행정처가 긴밀히 협조를 취해온 가운데, 그 성과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환경의 개선은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보편적 정책 방향”이라고 전제한 후 “이번 회의가 한국과 참가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환영사에서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법정보화에 대한 성과와 참가국들의 사법제도 운영 경험을 상호 공유하여 계약분쟁 해결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개혁주도국으로서 2011년 이후 인도네시아, 페루,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등 APEC 회원국의 법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o 아울러, 조 차관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민사소송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회원국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정부의 이번 법제지원 사업은, 베트남 등 떠오르는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가 세계적 수준임을 재확인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지수’는 세계 10위(Top 10) 수준
o 우리나라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13년도 기업환경지수 평가(Doing Business)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1계단 상승
- 세계은행은 매년 총 10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를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 평가에서 189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하여 작년(8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Top 10에 드는 기업환경 선진국입니다.
- 이는 G20 국가 2위, OECD 국가 4위(뉴질랜드, 미국, 덴마크)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변국에 비해 기업환경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 특히, 우리나라의 계약분쟁해결 분야는 “세계 2위” 수준
- 특히,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절차는 전자소송 도입 등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부문별 순위 변동 추이 -
평가 부문
‘09
‘10
‘11
‘12
‘13
전체순위
19
16
8
8
7
① 창업 (Starting a Business)
53
60
24
24
34
② 건축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23
22
26
26
18
③ 전기연결 (Getting Electricity)
-
-
11
3
2
④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71
74
71
75
75
⑤ 자금조달 (Getting Credit)
15
15
8
12
13
⑥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73
74
79
49
52
⑦ 세금납부 (Paying Taxes)
49
49
38
30
25
⑧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8
8
4
3
3
⑨ 계약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5
5
2
2
2
⑩ 지급불능 해소(Resolving Insolvency)
12
13
13
14
15

세계은행 리포트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못받은 상인이 소송을 통해 돈을 받기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이 원금보다 더 드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은 평균 원금의 10% 비용으로 7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o 이러한 이유로 2009년 APEC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한국을 선정하고 개도국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경제협력국인 베트남ㆍ브루나이ㆍ사우디아라비아
o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이자 고속성장 중인 베트남
- 베트남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6위 수출대상국(159.4억 불), 제20위 수입대상국(57.1억 불)이고,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제5위 수준(100억불 상회)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상대국입니다.
- 베트남은 2000년대에도 연평균 7.2%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2012년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신흥 경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o 경제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자원부국 브루나이
- 브루나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60%, 총 수출액의 96%를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차지할 정도로 자원 보유량이 풍부합니다. 또한 석유 및 천연가스 판매에 따른 안정적인 외화 수입(연간 약 100억 달러 고정 수입)과 싱가포르 달러와의 일대일 통화 교환 체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 브루나이 정부는 석유, 천연가스 일변도의 경제를 다변화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o 우리나라의 최대 석유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매장량 2,645배럴(세계 매장량의 약 19%) 및 석유수출 세계 1위인 자원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원유 약 3억배럴을 수입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원유 도입량의 약 32%에 해당합니다.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최대의 건설/플랜트 시장(전체 수주 누계액의 18%)이자 우리의 제4위 교역 대상국으로서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교역을 ‘해외 법제지원’이 뒷받침합니다.
o 베트남·브루나이·사우디아라비아 법제지원
- 아시아의 신흥 경제강국 베트남, 자원부국인 브루나이, 중동의 대표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법제가 전파되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됩니다.

o 우리 경제교역을 뒷받침하는 ‘법률 인프라’
- 개발도상국의 계약분쟁 법제가 우리 법제를 본받으면 해외진출 기업에게는 법률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효과가 있고,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게는 법제도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시켜 안심투자를 이끌 것입니다.
- 중소규모 자유경제국으로서 수출이 국가경제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 법제지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교역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해외 법제지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o 베트남과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제세미나 개최
- 외교부ㆍ법무부ㆍ법원행정처는 올해 5월 하노이(베트남)와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6월 반다르세리베가완(브루나이)에서 각각 현지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해당국가의 계약분쟁 해결법제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 베트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고위관계자와, 변호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각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계약분쟁 해결법제를 진단 및 분석하고, 한국의 전자소송 제도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o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발표
- 법무부는 우리나라와 지원대상국의 법률가들에게 동시에 베트남ㆍ브루나이ㆍ사우디아라비아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여 각국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오늘 컨퍼런스는 그동안 축적된 입체적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첨부 1】국제 컨퍼런스 프로그램

o 각국 고위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한국의 개발상을 보여줄 예정
- 대한민국 정부는 전자소송센터 등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개도국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베트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기획투자부, 총리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고위 관료 및 변호사 등과 이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멕시코 대표단 등을 포함, 약 40명을 대거 초청하였습니다.
【첨부 2】각국 대표단 주요 참석자
- 각국 대표단은 10. 31.(목) 분당에 위치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전자소송 운영현황를 확인하고 한국형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개선 경험을 대상국가와 공유 확대
o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무상 법률지원
- APEC 법제지원 사업은 해방 직후 독일과 미국 등의 법률을 일본을 통하여 수입하여 법체계를 세운지 반세기 만에 ‘법률 수입국’에서 ‘법률 수출국’으로 탈바꿈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개발도상국에 법제 개선을 무상 지원하는 것입니다.

o 내년에는 법제 지원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더욱 확대할 계획
- ’14년부터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브루나이의 계약분쟁해결 관련 법률을 실제 개정하는 작업을 뒷받침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에 옵서버로 참석한 멕시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지원대상국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법제개선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 첨부
1. 국제 컨퍼런스 프로그램
2. 각국 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