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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제321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10 . 30
첨부파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5년 부과하기로 판정-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DT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도 3년 연장하기로 판정 -
- 돈육가공 3개 기업에 FTA에 따른 무역피해 인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3.10.29(화) 제321차 회의를 개최하여,
o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연신필름(Oriented Polypropylene Film, “OPP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함
o 아울러,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DTY")』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향후 3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함
o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을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함

▣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 판정
▣ 무역위원회는 삼영화학공업(주), (주)필맥스, (주)화승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riented Polypropylene Film, “OPP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에 대하여,
o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5년간 업체별로 3.48∼25.0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 용도 :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및 앨범, 접착테이프 등으로 사용
o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 3.89∼25.05%, 인도네시아 4.43∼5.98%, 태국 3.48∼10.55%임
o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됨

▣ 동 건의 신청인은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12.11.22일 덤핑조사를 신청하였으며,
o 무역위원회는 ‘13.1.7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그 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음
* 국내외 현지실사(’13.6∼8월), 공청회(’13.9.27)

▣ 동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OPP필름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시장 규모(‘12년) : 2,294억원(국산품 1,434억원, 덤핑물품 606억원, 기타 254억원)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DTY에 대한 종료재심사 최종 판정
▣ 무역위원회는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가 신청한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 (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DT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요청’에 대하여,
o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3년간 업체별로 2.22∼8.69%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 용도 : 주로 제직, 편직 등 직물제조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됨
o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 2.72∼8.69%, 대만 2.22∼7.35%, 말레이시아 3.96∼5.59%임
o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됨

▣ 동 건의 재심사 요청인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에도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중국 등의 최근 급격한 생산설비 증설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며 ’12.11.16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 원심조치 : ’06. 10. 20 ∼ ’09. 10. 19(3년), 2.60 ∼ 8.69% 덤핑방지관세 부과
* 1차재심조치 : ’10. 05. 18 ∼ ’13. 05. 17(3년), 2.37 ∼ 8.69% 덤핑방지관세 부과
* 중국(헹리 및 쉥홍) 생산설비 추가증설 : (’12) 헹리 5만톤, (’13) 쉥홍 30만톤, (‘14 이후) 쉥홍 45만톤 등
o 무역위원회는 ‘13.1.9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그 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음
* 국내외 현지실사(’13.4∼9월초), 공청회(’13.9.13)

▣ 이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간 연장으로, 국내 DTY 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고,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시장 규모(‘11년) : 2,574억원(국산품 967억원, 덤핑물품 1,237억원, 기타 370억원)

3개 돈육가공 기업에 대한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 A사등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3개 기업은 한-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인정받음
o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는 국내산의 판매가격 하락 등을 통해 신청기업들의 매출액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됨
* EU산 돼지고기 수입액(백만불) : (‘11상) 284 → (’12상) 316, 11.2%

▣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o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첨부 :
1.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최종판정
2.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DTY에 대한 종료재심사 최종 판정
3.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