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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 등 강화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10 . 29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o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10월 31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1년 법정 전매제한기간은 경과)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o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한하여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o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고, 동 개정안 공포ㆍ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o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받는 주택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 입주 전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통한 이전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수분양률 또는 청약율과 이전도시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현행 70%에서 50% 등으로 축소*ㆍ운영하고,
* (세종시) 70% 이하 → 50% 이하, (혁신도시) 70∼100% → 50∼70%
o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여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 첨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제한 기간(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