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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제6차 FTA 활용촉진 협의회 개최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10 . 29
첨부파일

[1] FTA 컨설팅사업의 컨설턴트 역량 강화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컨설팅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참여도 제고
o (배경) FTA 컨설팅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기업의 요구도 증대
o (운영현황 및 문제점) 현재 4개 기관*에서 컨설팅사업을 운영중이나, 지원기관 사업간 차별성 부족, 운영기준 상이, 컨설턴트 전문성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 제기
* 산업부(FTA무역종합지원센터, 지역FTA활용지원센터), 관세청, 중기청(중진공)
o (개선안) 컨설팅 기관별로 전문특화하고, 컨설턴트 역량 강화,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컨설팅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선택권도 강화

① (특화 및 협력강화) 컨설팅 기관별로 전문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행기관간 타 기관사업 안내 등 협력 활성화
* (종합센터)공급망 합동컨설팅, (지역센터)지역유관기관 합동설명회,(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등 공적증명분야, (중기청) 수출연계 컨설팅

②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 기업의 책임성과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전면 도입
- 기업부담을 감안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부담수준을 차등 설정
* 50억 이하 10%, 50∼500억원 20%, 500억원 초과 30%

③ (컨설턴트 역량강화) 컨설턴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컨설팅 투입 전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최소 3일 이상의 사전교육을 실시하되,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공통교육(1일 이상)과 기관 자체교육(2일 이상)을 병행
- 또한, 컨설팅 신청시 기업에게 컨설턴트 풀을 제공,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인 기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

④ (사후관리 강화) 컨설팅 중복방지원칙 완화, 의무적 A/S기간 제공, 평가체계 개편 등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
- 旣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라도 신시장 진출, 신상품 추가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컨설팅을 제공
- 최소 1개월 이상의 A/S기간 제공으로 컨설팅 종료 후 실무 적용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
- 컨설턴트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우수 컨설턴트에게는 차년도 사업 우선배정과 성과급(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지급

⑤ (지역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센터 파견관세사를 증원(20→40명)하고, 관세사 파견기간을 1년 단위*로 조정하여 컨설팅 공백 방지
* (’13년 계약기간) ’13.3.12∼12.31 → (’14년 계약기간, 예시) ’14.2.1∼’15.1.31
- 또한, 관세사 채용에 지역센터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전제로 재계약을 허용하여 컨설팅 연속성 보장

o (향후 추진계획) 효율화 방안중 관련기관 공통적용사항*은 공통지침을 제정하여 차년도 컨설팅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시 반영
* 컨설턴트 사전교육, 수익자 부담원칙, 컨설팅 A/S, 우수 컨설턴트 우대 등
- 기관별 사업계획수립 전에 관련기관 실무협의회*(’14.1월초)를 개최하여 추진과정 점검과 애로사항 협의 예정

[2]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기업까지 FTA 활용을 공동교육하여 공급망내 원산지관리 역량을 동반 향상시켜 나갈계획
o (배경) 수출제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부품ㆍ소재의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나, 협력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부족으로 FTA 활용에 애로
o (추진현황)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공급망 교육을 ‘13년 도입하여 ‘13.10월말 현재 13개 공급망, 총 272개사 대상으로 교육
* 전체 교육대상의 84.7%가 교육 내용에 대해 ‘만족’으로 응답

① (대상선정) 업종 단체, 유관기관 추천 및 컨설팅 과정에서 발굴, 모집
* ‘13년은 FTA 활용준비가 미흡한 완성차 2∼3차 협력업체, 품목분류가 복잡한 기계류 수출업체의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선정

② (교육구성) 사전협의시 업체/품목별 특성을 교육안에 반영
* 업체/품목별 원산지관리 특성, 유의점 등을 커리큘럼에 사전 반영
* 수요기업(1社)과 협력업체(15∼50社)를 소규모 분임에 공동으로 편성

③ (교육) 분임별 1인의 전문가(관세사)를 배치하여, FTA 활용 수준 분석 멘토링 및 업체별 사례 공유 등을 통한 토론교육 실시

④ (사후관리) 교육 후 필요시 원산지관리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및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지역 FTA센터와 연계하여 관리

o (향후계획) 연내 5개 공급망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11∼12월), ‘14년 교육 규모 및 업종분야 확대, 분기별 집중교육 등 추진
* (대상확대) ‘13년 18개→‘14년 25개 이상 공급망으로 규모를 확대
(업종 확대) 자동차ㆍ기계 업종 → 가전ㆍ화학 등으로 업종 확대
(집중 교육) 협력사별 품목 특성에 따른 분기별 집중 교육을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3.10.29(화) 오후 4시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6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관세청ㆍ중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3명 및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2명이 참석

▣ 금번 회의에서는「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공급망 원산지 교육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등이 보고ㆍ논의되었음
o 산업부는 FTA 컨설팅의 질 제고 및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을 보고
- 컨설팅 기관별로 전문성을 특화하고, 컨설턴트 역량 강화,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컨설팅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선택권도 강화키하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o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는 「공급망 원산지 교육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을 보고
-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기업까지 FTA 활용을 공동교육하여 공급망내 원산지관리 역량을 동반 향상시키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o 아울러, 지난 10.10일 개최되었던「FTA 성공사례」입상기업 중 2개 기업의 FTA 활용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음

▣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FTA 컨설팅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겠다”고 밝힘


※ 첨부 :
1.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
2. 공급망 원산지 교육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3. 성공기업사례1 : 니프코코리아
4. 성공기업사례2 : 데코리아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