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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제23차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10 . 23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10.23(수) 오전11시 JW메리어트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경태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과 경제단체장, 업종별 협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제23차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붙임 : FTA 국내대책위원회 위원명단 참조
o 금번 회의에서는 「한ㆍ중 FTA 추진동향」을 보고받고, 농업과 수산분야의 「FTA 국내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FTA 활용촉진종합대책을 논의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o FTA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지난 6.24일부터 ‘FTA 콜센터 1380’을 운영 중이며, 9월말까지 총 3,044건의 상담(전문상담 2,174건*, 일반상담 870건)을 실시
* 원산지증명서 작성(53.4%), 품목분류·세율(28.7%), 원산지결정기준(13.8%), 기타(4.1%)
o 기업이 FTA 활용 단계별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초보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세부 지원과제를 추진 중
< 기업의 FTA 활용 단계별 애로해소 추진현황 >
① (초보단계) CEO 인식제고 및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교육 및 사례대회 개최(10.10일), 협력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제3자 확인제도 시범도입(8.27일)
② (준비단계) 품목분류 조기심사 요청제도 신설하여 품목분류 판정기간 단축(30→15일, 7월 시행), 재직자 FTA 교육 등 교육현황을 통합공고(7.26일)하여 수요자 편의성 제고,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중
③ (실행단계) FTA 활용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방안 마련(10월), FTA 해외활용지원반(공관)을 통해 현지 애로 해소, 사후검증지원센터 개소(5.15일) 및 자가검증툴(FTA-Helper) 개발ㆍ보급(10.1일) 등 사후검증 대응 지원

o FTA 활용실태 분석,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 점검(‘13.12월)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1단계 협상이 마무리 된 「한ㆍ중 FTA 추진 동향」을 보고
o 2단계 협상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민감산업 보호가 가능하도록 양허안 및 협정문안을 준비하면서, 민감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분야 국내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
o EUㆍ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 한ㆍ칠레보완대책(‘04.2), 한ㆍEU보완대책(’11.7), 한ㆍ미 보완대책(‘12.1)
o 한ㆍ중 FTA 협상 단계부터 대책 수립을 병행하여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수출 유망품목 발굴, 포장기술 개발 등 수출확대를 지원하여 한ㆍ중 FTA를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o 전문가,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월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대책 수립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

▣ 해양수산부는「수산분야 국내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
o 현재 어업분야 피해보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1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ㆍ중 FTA에 대한 어민 설명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피해보전 관련 2개 사업, 품목별 경쟁력 강화 관련 15개 사업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ㆍ중 FTA가 대 중국 수출이 확대되고, 농수산업 등 취약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o 정부 각 부처와 민간위원들이 “각계의 의견이 FTA 협상과 국내보완대책 마련 과정에 충분히 수렴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최적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첨부 :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