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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2013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10 . 21
첨부파일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235호
2013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주요지원내용
o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o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o 기타
-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 신청자격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붙임1]을 경영하고,
-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 신청제한 사유 >
o 순수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o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o 휴ㆍ폐업 중인 업체
o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o 아래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
* 부채 산정시 최근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환헤지 파생상품 가입피해로 인한 손실금은 부채에서 제외(중진공 정책자금 평가기준 적용)
- 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o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2011년 이후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는 2회(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당해연도 수출증가율(증빙자료가 확인된 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매년 30%이상인 경우 3회)까지 가능(2011년 이전 지정 횟수는 무관)

2. 신청 및 평가

▣ 신청 기간 : 2013. 10. 28(월) ∼ 2013. 11. 8(금) 18:00
※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 신청문의: 전산입력(02-769-6594), 신청자격 등 기타(수출지원센터, 붙임4)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 신청 서류
o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o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o 전년도 수출실적필증 1부(현장확인)
o 전년도 제무제표 1부
o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8조 4항에 의거 현장평가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이때 현장평가 생략 희망업체는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등 근거자료 제출필요

▣ 평 가
o FTA 전략품목 생산 중소기업은 가점 부여 [붙임 2]
o 신청업체 현장평가 : 11월중(평가 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로 함)
o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12월초

3. 지정결과 통보

o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4. 추진 일정

5. 문의처

o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붙임 3]


※ 첨부 :
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2. FTA 전략품목
3. 신청·접수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