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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中企, 서비스 KS 인증 부담 줄어든다 !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10 . 18
첨부파일

▣ 그동안 사업장으로 받던 서비스 KS 인증을 앞으로는 사업자 단위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들의 서비스 KS 인증 부담이 한결 완화될 전망임.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성시헌)은 경제관계장관회의(‘13.7.4)에서 발표한 서비스 산업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사업자 인증을 도입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
o 그간, 서비스 산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08년)된 서비스 KS 인증은 사업장별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 마다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o 앞으로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단체·개인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임.
o 이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하나의 인증으로 부담을 덜 수 있고, 서비스산업의 특성 상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도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향후, 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에서 그간 제품 KS인증업체가 받던 가점을 서비스업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 KS인증제품은 적격심사시 가산제도(신인도점수 0.7점)를 운용하는 반면, KS인증서비스의 경우 가산제도가 없음.

▣ 또한, 산업부에서는 불량 KS 인증제품의 시중 유통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KS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하였음.
o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동안 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는 시판품조사를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o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미달된 제품에 대한 처분을 그간 KS 인증취소는 인증기관(표준협회 등)이 담당하고, 개선명령과 KS 표시 정지 처분은 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o 앞으로는 인증기관이 인증취소 뿐 아니라 개선명령과 KS표시정지, 판매정지 처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KS 인증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의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갱신(3년) 규정도 신설하기로 함.

▣ 상기 개정안은 이달 중 부처협의를 거쳐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 첨부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