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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국가유공자 등 출입국증명발급 수수료 면제”시행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10 . 08

(출처 : 법무부)

o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년 10월 10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o 이는 사회 기여자에 대한 법무행정서비스 우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o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등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어디에서나 출입국증명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o 아울러 법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의 재외국민 거소사실증명 발급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및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o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약 81만 명*(본인 63만, 유족18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
* 2012년 12월 국가보훈처 통계자료


개정 배경 및 이유
o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련 사실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
※ 법무부 연두 업무보고 추진과제에 포함(’13. 4.)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입학, 병역의무 이행, 복지수급 여부 판정(예 : 의료보험 적용) 등 해외거주 기간 증명용으로 사용
o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임

면제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신설)
o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o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증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o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 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 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o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향후 계획
o 재외국민 중 독립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 대해서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추진 실시 예정(2014.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