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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조세회피처 불법외환거래 40개 업체, 1조원 규모 적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10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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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금년 6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의 결과로 현재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를 비롯한 조세회피처*를 통한 국부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약1조 123억원 상당(40개업체)을 적발하였다.
* 관세청은 OECD 및 조세회피처 전문가그룹이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를 ’11년 이후 62개 조세회피처 국가로 지정하여 관리
o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o 주요 적발 유형은 (1)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2)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3)해운ㆍ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은닉, (4)관세포탈 자금 밀반출 등이다.
o 적발된 업체들은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법인의 배당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국부유출 및 역외탈세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한국인 182명 중 현재까지 160명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o 관련 업체들의 외환거래를 정밀 분석해 수출입 관련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하여, 13개 업체(17명)의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총 7,389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사건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적극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2일 「관세청–국세청간의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o 이번 단속에 적발된 4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150억원의 탈루사실을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5개 업체도 정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정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앞으로도 관세청은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국부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
1. 주요 유형별 적발실적
2.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적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