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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고용․산재보험 아직도 가입 안하셨어요?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10 . 01

(출처 : 근로복지공단)

o 야심차게 자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장사가 안되어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은 후 생계가 걱정된다면?
o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면?

▣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o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청소년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상 대상이기 때문이다.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o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 산재보험을 통해서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복귀 시까지 다양한 재활지원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보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고용ㆍ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o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는 고용ㆍ산재보험이지만,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이 있다.
o 이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10월 한달 동안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가입 유도를 위해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 공단의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o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하기 때문이다.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