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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벤처 창업․금융 규제는 풀고, 해외진출 지원은 늘린다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10 . 01
첨부파일

- 창업ㆍ입지ㆍ투자 등 5대 분야 21건 규제 개선 방안 확정 -
▷ 청년 창업 지원업종 확대,「벤처글로벌 진출펀드」1,500억 14년까지 신규 조성
▷ 벤처창업자 대학ㆍ연구기관에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규모 완화
▷ 10% 기술료 단계적 인하 추진, 중소기업 회생 절차 간소화 14.9월까지 법제화

▣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9월 27일(金)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국무총리)에서 확정, 발표
o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계획*」을 발표한 이후, 벤처업종에 적용한 첫 사례
*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은 국조실의 선도과제로 추진하고 ICT, 보건의료, 콘텐츠 등 9개 업종은 부처별 우선추진과제로 지정(6.25 국무회의 보고)

▣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 열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도전적 창업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o 현행 창업지원요건, 벤처확인제도 등 도전적 창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벤처 캐피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음
* 벤처기업 수 : ‘97년 2,042개 → ’13년 29,336개 : 약 14.5배 이상 증가
*「고용과 성장을 이끄는 벤처비전 2017 전략」(벤처기업협회 ‘13.1월)
o 국무조정실과 중기청은 지난 9월부터 긴밀히 협업하여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건의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이중 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과 밀접한 21건의 과제를 선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창업 지원”, “입지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행정적 규제개선” 등 5대 분야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였음
o 이는 금년 5월 발표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함께 창조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다지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
* M&A 규제 완화, 세제지원 혜택 확대, 정책자금 공급 확충 등이 주요 내용
* 벤처확인기업(26,063개)의 총매출액은 183조원(GDP 대비 14.8%), 고용 인력은 664,607명(전체 고용의 4.7% 차지)으로 성장과 고용을 주도 (’11.12월말 기준)

1. 창업 지원

[1] 청년창업 자금지원 대상 확대(중기청)
현행
o 청년창업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제조ㆍ지식서비스ㆍ문화콘텐츠업종ㆍ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 한해 1억원 이내 자금지원
* (`12) 5.076건 1,326억원 → (`13.8) 2,929건 987억원
개선
o 지원대상 업종 추가 발굴(예 : 전자상거래업, 관광관련서비스업 등)
▶「20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반영(`14.1)

[2] 벤처 해외창업 지원(중기청)
현행
o 중소기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시책*은 있으나, 벤처기업에 특화된 해외창업 지원책은 부족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ㆍ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융자
개선
o 1천5백억 규모의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펀드(가칭)’ 조성 (‘14년내)
* 국내외 벤처캐피털, 투자전문운용사 등 참여, 해외판로개척, M&A 등을 밀착 지원
⇒ 해외법인 설립 등 직접진출 확대(現 해외진출기업 중 직접진출은 6.7%)

[3]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벤처확인 절차개선(중기청)
현행
o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인증획득 후 6개월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신청시 기술성 평가 면제
* 기술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주도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중기청이 인증 (‘03.8, 17,198개)
** 벤처 확인 기업 : 기술평가 보증ㆍ대출 규모, 벤처캐피털 투자규모, 연구개발 비율 등을 평가 확인받은 중소기업(벤처캐피털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개선
o 기술성 평가 면제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
⇒ 수혜대상기업이 매년 약 2,800개社로 추산
▶ 「벤처기업 확인요령」개정 (연내)


2. 입지환경 개선

[1]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제도 개선(중기청)
현행
o 입주가능 기업(벤처기업 등)과 지원시설(창투사, 은행 등)의 제한적 허용으로 집적시설 확산 미흡(‘09. 86곳 → ’12. 89)
* 도심 빌딩에 벤처기업 집단적 유치, 지정시 세제혜택 등 부여
개선
o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벤처창업관련단체, 연구기관 등 입주 허용
⇒ 집적시설 지정 확대 및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 경감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및 지침 개정(‘14.4)

[2] 실험실 공장 설치요건 완화(중기청, 미래부, 교육부)
현행
o 대학ㆍ연구기관 시설 내에 교직원(학생)ㆍ연구원이 실험실 공장* 설치시, 건축물 용도변경 등 특례적용(‘13.8, 43개)
* 저공해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500㎡이내)을 갖춘 사업장
개선
o 벤처창업자, 대학ㆍ연구기관 시설 내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14.6)

[3]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 완화(중기청)
현행
o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시, 대학ㆍ연구소는 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 의무 보유(‘13.8 15개社)
* 대학ㆍ연구소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회사
개선
o 발행주식 의무보유 비율 완화(예시 : 10%, 연구용역 착수 ‘1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14.6)

3. 투자 활성화

[1] 전문 엔젤투자자 제도 법제화(중기청)
현행
o 벤처 투자, 자문서비스 제공 등 분야에서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가 활용 저조(`13.8, 100명 내외)
개선
o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 경력 등을 보유한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 이들이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14.6)

[2] 투자조합 출자금 하향 조정(중기청)
현행
o 개인투자조합 설립은 2억이상 출자,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은 30억원 이상(‘13.8, 개인투자조합 : 90개, 창투조합 326개)
개선
o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1억원 이상,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금은 20억원 이상으로 하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14.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개정(‘14.6)

→ 전문엔젤, 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는 벤처기업 설립 확대
* 현재 벤처확인기업 중 벤처투자기업은 2%에 불과, 대부분 정책자금 대출보증기업임

[3] 투자 자금 중간회수 활성화(중기청)
현행
o 한국벤처투자조합은 △ 보유 투자지분 유동화 애로, △ 다른 투자조합 지분 매입수단 부재
개선
o 타 조합 지분 매입 허용
⇒ 출자지분 회수기간 단축, 펀드 조성 확대 가능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개정 (연내)


4. 운영 지원

[1] 기술료 납부 부담 경감(미래부, 중기청)
현행
o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일률적 징수
* 정부 R&D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기술료 상환에 부담
개선
o 경상기술료제 도입확대ㆍ기술료 단계적 인하 추진
*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징수(중기청 1곳 이상으로 적용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14.12)

[2] 벤처기업 再起 지원(법무부)
현행
o 중소기업 회생절차 규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이해관계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절차 단축 필요
개선
o「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등 규정 新設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운영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14.9)

[3] 외국 전문인력 도입요건 완화(중기청)
현행
o 국내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기술ㆍ마케팅 외국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이 엄격/div>
* 벤처 CEO 중 20ㆍ30대가 19.5%로 젊은 외국인력 채용 수요
* ① 박사학위자. ② 석사학위자 + 2년이상 경력, ③ 학사학위자 + 5년이상 경력, ④ 10년이상 관련 경력 보유자 중 선발, 체재비 등 지원(‘12년 216명)
개선
o ① 석사학위자 + 1년이상 경력, ② 학사학위자 + 3년 이상 경력, ③ 7년이상 관련 경력 보유자로 완화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벤처기업의 맞춤형 외국인재 영입 가능
▶「2014년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공고」반영(‘14.1)


5. 행정적 규제 개선

[1] 창업지원 업종 확대(중기청)
현행
o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지원 제외 업종*을 규정ㆍ운영
** 창업지원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제조업 아닌 업종으로서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
개선
o 창업지원 업종 확대 발굴(업종분석 용역 착수 : ‘14.1)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개정 (‘14.6)

[2] 예비벤처 제도 개선(중기청)
현행
o 기술성 평가를 거쳐 ‘예비벤처’ 확인을 받은 자가 창업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때 기술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 준비 중인 자로서 법상 요건 충족자(現 57개)
개선
o 예비벤처 확인 후 1년내 창업하여 벤처확인 신청시 기술성 평가 면제
▶ 「벤처기업확인요령」개정 (연내)

[3] 창투사 등록취소 요건 완화(중기청)
현행
o 출자금 40% 투자의무를 이행했음에도 1년 이상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 없으면 등록취소(’10∼’12, 4개社 취소)
개선
o 법령상 투자의무 이행시, 1년간 투자실적 없어도 등록 취소 예외 인정 등 규제 합리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개정 (‘14.6)

※ 별첨 : 「벤처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중 기타분류 6건

▣ 이와 관련하여 정홍원 국무총리는,
o “관계부처는 금번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확산되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현장상황을 꼼꼼히 점검해달라” 고 당부

▣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에 따른 고시개정, 사업공고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연구용역이나 국회 협조가 필요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은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 법령개정 등 추진일정 >
구분
법률 개정
시행령 개정
고시 등 개정
사업성 과제
5건
9건
5건
4건
연 내*
1
-
4
3
14. 6월
3
8(3건 4월)
1(4월)
1
14. 12월
1(9월)
1
-
* ’14.1월 사업공고 예정과제 포함
o 아울러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규제개혁민관합동 추진단」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힘


※ 첨부 : 기타 과제 * 창업 투자 등 5대 분야에 속하나 중요도가 낮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