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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9 . 30
첨부파일

(출처 : 법무부)

o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 9. 30.(월) 여행계약 신설, 보증인 보호강화, 친권의 일시정지 및 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정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은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를 개선하며,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국정기조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o 그동안 국민여론 및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 ‘법령정비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o 그 결과,
① 여행자가 여행 전에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의 유형을 신설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법에 보증인 보호 규정 마련
③ 아동의 권리와 가정보호를 위해 민법에 기존의 친권상실제도 이외에 친권제한ㆍ정지제도 도입
④ 직장 등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정한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공정추심법’ 개정
⑤ 경제적 약자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⑥ 고령자 복리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
⑦ 최우선 변제금 상향 등을 위한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이상 7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그 중 ①②③④ 과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① 여행자가 여행 전에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 여행자 보호를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의 유형을 신설(「민법」개정)
- 최근 해외여행자가 1,300만명에 이르나, 여행사별로 통일되지 않은 약관, 여행사의 계약 취소거부, 일방적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여행자들의 불만과 피해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여행을 계획했던 A씨는 여행지에 태풍 예보가 있음을 확인하고 미리 여행계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여행사로부터 여행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한다 해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피해 호소
- 민법에 ‘여행계약’을 신설하여,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행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는 등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에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보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법에 보증인 보호 규정 마련 (「민법」개정)
- 과도한 책임이행 요구, 구두 보증계약에 따른 피해 호소 등 금감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되는 보증피해 사례*가 연 600건에 달하고 있고, 신중치 못한 보증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정주부 B씨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친구를 따라 대부업체에 갔다가 대부업자로부터 갑자기 ‘친구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고 친구의 신용상태도 확인하지 못한 채 ‘보증할 수 있다.’고 경솔히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녹음되어 막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며 피해를 호소
-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의무를 사채ㆍ대부업자 등 모든 보증계약 채권자에게 부과하는 한편,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아동의 권리와 가정보호를 위해 민법에 기존의 친권상실제도 이외에 친권제한ㆍ정지제도 도입 (「민법」개정)
-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연 1만건을 넘고 있고, 종교적 이유로 인한 치료거부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가족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친권상실은 연 130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특정 종교신자인 C씨는 생후 2개월된 딸이 심장질환으로 수혈과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의사가 계속하여 수술을 권유하자 딸을 해당 병원에서 퇴원시켜 버려 결국 딸이 사망해 버린 사건이 발생
- 부모와 자녀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상실 이외에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수혈 거부 등 특정사안에 대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와 함께 온전한 가족관계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직장 등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정한 추심문화 조성을 위한 「채권공정추심법」개정
- 금융감독원 민원내역 분석결과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채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전체 피해 중 38%에 이르며, 여론조사결과 국민은 불법추심 근절을 위하여 ‘처벌 강화’와 ‘손쉬운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D씨는 사채를 빌려쓰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직장을 찾아와 동료직원들 앞에서 채무내용, 변제지연 등을 알려 수치심을 유발하고 변제를 독촉하여 창피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며 피해를 호소
-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징역 및 벌금의 병과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 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o 나머지 3가지 과제에 대하여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히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o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7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 :
1. 입법예고안 설명자료
2.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 추진일정표
3. 국민의견 수렴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