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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획기적으로 정상화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9 . 26

(출처 : 법무부)

- 징계전력 공증인의 재임명 제한 등 ‘비위공증인의 퇴출’
- 대부계약서 공증시 대부업자 일방만의 공증 금지
- 번역문 인증시 자격있는 실제 번역자 출석 의무화 등 새로운 공증사무지침 시행

[1] 법무부는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획기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비위공증인의 퇴출’을 포함하는 새로운 공증사무지침을 마련하여 10. 1.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공증사무지침의 신설은, 오랫동안 각종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던 우리 공증제도가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재구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전력 공증인의 재임명 제한 등 ‘비위공증인의 퇴출’
- 직전 임기 5년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공증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공증인에 대해서는 ‘재임명ㆍ재인가’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신규 임명ㆍ인가’도 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동안 감사에 적발되어도 과태료만 내고 넘어간다는 인식하에 비대면 공증, 수수료할인 등 비위행위를 반복하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대부계약서 공증시 대부업자 일방만의 공증 금지
- 대부업자ㆍ저축은행 등이 일반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강제집행을 위한 공증을 하는 경우, 대출계약자 쌍방이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 그동안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까지 대리하여 동일 공증인에게 수십∼수백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동시에 신청하면 공증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공증을 완료하기 위해 채무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대면 공증, 수수료 할인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번역문 인증시 자격있는 실제 번역자 출석 의무화
- 공증인이 외국어로 기재된 문서와 그 번역문이 일치한다는 번역공증을 하는 경우, 번역능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만 번역공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번역인이 직접 공증인 앞에서 서약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 동안 번역능력이 없거나 번역을 하지도 않은 여행사, 유학원의 직원, 심지어 택배기사 등이 번역인 행세를 하면서 번역문 인증을 신청해도 공증을 해주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수시 특별감사 강화 및 객관적 기준 마련
- 공증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이루어지거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증인에 대해 정기감사 외에 수시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더욱 감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그동안 공증사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더라도 2년에 1회 실시되는 정기감사 당시에만 지적되지 아니하면 징계를 면할 수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번 지침은 올해 초부터 공증인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여 공증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고 있는 법무부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의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고, 선진적인 공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감한 조치입니다.

Ⅰ공증제도 개요

1. 공증인의 종류 :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
o 임명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신분은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임(공증인법 2조, 10조)
- 임기는 5년이고, 5년이 경과하면 재임명을 받아야 함
- 임명공증인은 송무 등 변호사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공증인법 6조)
o 인가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를 말함
- 구성원 중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2명 이상을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함(공증인법 15조의2, 15조의3)
- 인가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이 경과하면 재인가를 받아야 함
지역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정원현원정원현원서울2516103148경기ㆍ인천1993269강원3323충남ㆍ대전5488충북3237경북ㆍ대구75919경남ㆍ부산1491832전남ㆍ광주63914전북3146제주1122소계8653190308
- 인가공증인은 송무 등 변호사 업무를 겸직할 수 있음(공증인법 6조)
지역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서울
25
16
103
148
경기ㆍ인천
19
9
32
69
강원
3
3
2
3
충남ㆍ대전
5
4
8
8
충북
3
2
3
7
경북ㆍ대구
7
5
9
19
경남ㆍ부산
14
9
18
32
전남ㆍ광주
6
3
9
14
전북
3
1
4
6
제주
1
1
2
2
소계
86
53
190
308


2. 공증사무의 종류
o 공정증서와 집행증서
- (공정증서)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기 위해 공증인을 찾아가면, 공증인은 A와 B의 계약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직접 문서화하여 공증인, A, B가 함께 서명날인을 하는데, 이렇게 작성한 공증 서류를 공정증서라고 부름
※ 이처럼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향후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실무상으로는 채무자 B가 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에 대해 공증을 받아 A에게 주는 방식도 많이 이용됨
- (집행증서) A와 B의 위 차용계약 공정증서에 ‘채무자 B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A가 B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도 채무자 B는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공정증서를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또는 ‘집행증서’라고 부름
※ 채무자 B가 돈을 갚지 않으면 A는 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집행증서로 채무자 B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o 사서증서 인증
-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당사자들끼리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가 공증인 앞에서 ‘A와 B가 차용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면 공증인은 A, B의 진술을 인증서에 기재하고 확인을 해주는데, 이러한 공증을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부름
※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이 계약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직접 작성하는 반면,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의 위조 여부(A, B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을 확인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는 차이가 있음
o 번역문 인증(번역공증)
- 예를 들어, 유학을 떠나는 자녀의 외국학교 등록을 위해 국내 성적증명서를 외국학교에 제출하려면 성적증명서를 번역한 후 성적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이 일치한다는 공증을 받아야 함
- 번역문 인증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번역인이 공증인 앞에서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함을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공증인은 번역인이 그와 같이 서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증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o 법인의사록 인증
- 법인의사록 인증 역시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대표이사 변경등기 등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되는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Ⅱ공증감사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

1. 제정배경
o 2010년 2월 공증인법 전면 개정으로 공증인 감사ㆍ징계 기준이 강화된 후 지속적인 정기감사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공증, 수수료할인 등 주요 비위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10년
11년
12년
13년 상반기
합계
임명공증인
6
7
8
12
33
인가공증인
44
72
62
25
203
공증담당변호사
72
109
83
30
294
합계
122
188
153
67
530

o 특히, 그동안 징계를 받은 공증인도 대부분 임명ㆍ재임명을 해준 결과, 감사에 적발되어도 과태료만 내고 넘어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되고, 감사ㆍ징계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o 공증 징계전력자의 임명, 재임명 현황(2009년 1월 ∼ 2013년 7월)
- 새로 임명된 임명공증인 28명 중 공증 징계전력자는 1명
- 재임명된 22명 중 공증 징계전력자는 9명
A징계전력 공증인의 재임명 제한 등 ‘비위공증인의 퇴출’
※ 9명 중 2명은 공증 징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임명되었음

2. 개선대책
A 징계전력 공증인의 재임명 제한 등 ‘비위공증인의 퇴출’

o 임명공증인 임명ㆍ재임명의 제한
- 임기 5년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임명을 거부
- 이전에 공증인으로 근무하면서 임기만료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기 직전 5년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신분을 상실한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명을 거부
- 공증감사 적발 후 스스로 공증인의 신분을 반납하여 징계를 면하고, 그 신분을 상실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명을 거부
o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신고 수리의 제한
- 임명공증인의 임명 신청을 거부하는 때와 동일한 사유로 인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신고를 불수리
o 인가공증인의 인가ㆍ재인가의 제한
- 임명공증인의 임명ㆍ재임명 신청을 거부하는 때와 동일한 사유로 인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ㆍ재인가 신청을 거부
現 공증인 중 징계전력자 현황(‘08. 8. ∼ ’13. 8.)
구 분
인가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임명공증인
정직 이상
9
12
6
과태료 3회
3
-
-
과태료 2회
25
16
5
과태료 1회
127
232
5

3. 개선대책
B 수시 특별감사 강화 및 객관적 기준 마련

o (내용) ㉠ 공증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거나 ㉡ 민원ㆍ제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증인에 대해 정기감사 이외에 수시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o (기대효과) 문제가 있는 공증인에 대해 시기ㆍ횟수의 제한없이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감사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
※ 공증감사의 종류? 정기감사는 연초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상 감사를 의미하고, 특별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시로 실시하는 집중 감사를 의미함
(연도별 감사 및 징계 현황)
정기감사
특별감사
결과 및 조치결과
징계
경고, 주의
2012
194회
8회
153명
15명
2013. 8.
63회
22회
61명
45명


Ⅲ공증사무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

1. 제정배경
o 현재 공정증서 작성, 번역문 인증, 법인의사록 인증 등 공증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공증이 만연되어 있음
< 집단공증이란? >
- 동일한 사람이 공증인에게 여러 건의 공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
- (공정증서) 대부업자, 저축은행 등은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직원 또는 대출브로커를 쌍방 대리인으로 내세워 공증인에게 수십∼수백건의 공정증서 작성을 동시에 신청함
※ ‘13년 상반기 인가공증인(법무법인) H는 매일 평균 180건의 공정증서를 작성
☞ 2.7분 당 1건을 작성해야 달성 가능한 실적

- (번역문 인증) 해외여행, 유학 관련 절차를 대행해 주는 여행사ㆍ유학원, 번역사 등은 다수의 고객들의 위임을 받아 서류를 번역한 후 번역에 관여하지도 아니한 그 직원 또는 택배기사 등을 번역인으로 내세워 공증인에게 수십∼수백건의 번역문 인증을 신청함
※ ‘13년 상반기 임명공증인 S는 매일 평균 284건의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
☞ 1.7분 당 1건을 작성해야 달성 가능한 실적

- (법인의사록 인증) 법무사는 법인등기를 하려는 다수의 회사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그 등기신청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 등을 작성한 후 그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공증인에게 수십∼수백건의 법인의사록 인증을 신청함
※ ‘13년 상반기 임명공증인 J는 매일 평균 258건의 법인의사록 인증서를 작성
☞ 1.9분 당 1건을 작성해야 달성 가능한 실적

o 집단공증이 이루어지는 공증사무소의 경우, 1명이 동일 공증인에게 수십∼수백건의 공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공증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공증을 완료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각종 비위행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분쟁의 사전예방이라는 공증 본연의 기능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o 주요 비위행위 유형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
※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하고,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공증인법 38조 1항, 3항)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를 비치
※ 공증인이 서명하는 공증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말미용지라 부름.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는 비대면공증에 이용될 수 있어 말미용지 비치는 엄격히 금지됨
-공증 수수료 임의 할인
※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증인이, 과당경쟁 및 그로 인한 부실공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수료 할인이 모두 엄격히 금지됨

2. 개선대책
C 대부계약서 공증시 대부업자 일방만의 공증 금지

o (적용범위) 대부계약에 따른 집행증서 작성과 관련된 집단공증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지침으로, 대부업자ㆍ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일반서민들에게 금전을 대부해주고, 공증인에게 이에 관한 집행증서 작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됨
※ 대부업자 등이 아닌 일반 개인 사이의 대부계약은 제외됨
o (내용) 대부계약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부업자ㆍ저축은행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 채무자의 대리인 선임에 추천 등의 방식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집행증서 작성이 금지됨
o (기대효과)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가 스스로 선임한 대리인이 출석해야 하므로,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 1인이 수십∼수백건의 집행증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확인됨으로써 대부업자 등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일반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개선대책
D 번역문 인증시 자격있는 실제 번역자 출석 의무화

o (적용범위) 여행사, 유학원, 번역사 사무실의 직원, 심지어 택배 기사가 번역문 작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번역인으로 행세하면서 동시에 수십∼수백건의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약까지 하고 있는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한 지침으로, 모든 번역문 인증 사건에 적용됨
o (내용) ㉠ 원칙적으로 실제 번역인에 한하여 공증인 앞에서 ‘원래의 문서와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 공증인은 그 번역인의 자격, 학력, 경력증명서 등을 조사하여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
o (기대효과) 번역능력이 있고 실제 번역문을 작성한 사람에 한하여 공증인 앞에서 서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번역문의 품질이 담보되고, 번역인을 가장한 택배기사 등이 동시에 수십∼수백건의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


Ⅳ향후 계획

o 공증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층으로, 공증인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o 법무부는 이번 공증사무지침에 따라 공증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 공증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