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9 . 25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9.26∼11.25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진흥을 위해 인천, 광주,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 6개 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받는다고 밝힘
o 관세청은 작년 11월과 금년 1월 등 2차례, 서울ㆍ부산ㆍ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하여 최종 7개*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음
* 울산, 경기(수원), 경남(창원), 대전, 대구, 충북(청주), 충남(천안)
o 이번 추가 공고는 지난 2차례 공고에서 신청이 없었거나 특허권을 자진 반납한 인천, 광주,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6개 지역에 시내면세점 설치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한 것임
o 특허신청 대상은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및 산업발전법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였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은 제외
o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특허신청 공고문상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11.25일까지 접수해야 함

▣ 또한, 관세청은 주한 외교관 및 외교공관의 쇼핑편의를 위해 서울에 설치된 “외교관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9.26일부터 30일간 외교관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함
o 이번 공고는 現 운영권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원주혁신도시 이전으로 금년말 면세점 운영이 종료되기 때문임
o 외교관면세점의 특허신청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되고, 설치지역은 서울이며, 9.26일부터 10.25일까지 관할세관인 서울세관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함

▣ 공고기간 종료후 면세점 사업자 최종 선정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선정기준은 재무건전성, 주변여건, 지역경제 기여도,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 4가지임

▣ 관세청은 향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산업 구조개선, 관광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의 관광진흥,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