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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국회예산정책처, 일몰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항목 중심의 정비방안 제안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9 . 06

(출처 : 국회예산정책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비과세ㆍ감면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과세ㆍ감면 현황과 정비방안」을 발간

▣ 비과세ㆍ감면제도에 대한 세제개편 원칙은 다음과 같음.
o 첫째, 효과성이 미흡한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을 원칙적으로 종료
o 둘째, 세출예산간 중복지원된 항목의 경우, 세출지원에 비해 조세지원의 효과성이 우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정비
o 셋째, 정책적 목적이 강한 항목(예: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 전환 필요
-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한 제도(예: 의료비 등)는 소득공제가 적정

▣ 2013∼2014년 일몰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주요항목 20개를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20개 항목 중 17개 항목(85%)의 폐지 및 축소를 검토
o 일몰종료(7개), 공제율 축소(6개), 적용대상 축소(4개), 제도유지(3개)

▣ NABO 정비방안 적용시, 2014∼2017년 동안 법인세 6.5조원, 부가가치세 2.2조원, 소득세 1.8조원 등 총 10.5조원(징수기준)의 세수가 증대
o 정비방안의 연간 세수효과(4년평균 2.6조원)는 2013∼2014년 일몰도래 항목의 연평균 감면액 총 10조원 대비 26% 수준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3년 감면액: 1.7조원, ’14년 일몰)의 경우, 경기침체기에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인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향후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기본공제제도 일몰폐지 검토 필요
o 대기업 공제율의 경우, 2012년 세법개정에서 기본 및 추가공제가 4%+2%에서 3%+3%로 변경되었고, 최근 임시국회(2013.7.2.)에서 기본공제율을 다시 2%로 하향조정했는데, 기본공제제도를 2016년 폐지하는 방안 검토
o 기본공제율 하향조정 및 폐지방안 적용시 연간 세수효과는 5,054억원 규모

▣ 신용카드 소득공제(’13년 1.5조원, ’14년 일몰)는 세수기반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을 상당 부문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필요경비가 아닌 점과 소득공제의 역진성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로 전환 후 공제율 인하 고려
o 세액공제 전환시, 4천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1인당 감면액은 평균 9만원씩 증가하는 반면, 4천만원 초과 소득계층은 각각 15만원씩 감면액이 감소
o 세액공제 전환 후 2015년부터 공제율을 2/3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연간 세수효과는 4,478억원으로 추계됨.

▣ 일정율의 세금감면을 통해 경영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3년 1.3조원, ’14년 일몰)제도는 조세감면의 이용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공평과세의 실현과 조세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감면대상 조정 등이 필요
o 중소기업 상위 10%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대기업 하위 10%의 57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조세혜택보다는 상위 20%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o 동 방안 적용시 연간 세수효과 4,563억원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13년 0.7조원, ’13년 일몰)는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에 악용되는 점, 재활용폐자원 수집상의 소득보전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영세한 폐자원 수집상 등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축소
o 현행 매입세액공제율(6/106)을 3/103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연간 세수효과는 4,488억원 규모로 추정됨.

▣ NABO 정비방안은 일몰 도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인데 반해, 행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은 일몰 도래한 제도의 정비보다 일몰규정이 없는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NABO 정비방안에서 법인세 세수효과는 전체의 62%를 차지하는 데 반해, 현재 논의중인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관련 비과세ㆍ감면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