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서류위조를 통한 해상면세유 부정수급 원천 차단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9 . 26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o 해상면세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류 적재확인서의 위조 등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o 종전에는 유류 적재확인서를 세무서에서 개별건마다 수작업으로 대조ㆍ확인하였으나, 이를 전산으로 즉시 확인 할 수있게 됨으로써 서류위조를 통한 부정환급 등을 원천 차단 할 수 있게 되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기획재정부ㆍ국세청 등 관계부처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o 해상면세유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관세청은 올 한해(8월말 기준) 총 40건, 약 7.8억원 상당(약 70만리터)의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 235%, 금액 273%가 증가된 수준임.

<해상면세유 적재절차도>